권고사직 합의 후 연락두절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응 때문에 직원과 권고사직을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사직서 제출하기로 한 날 연락 두절되어서,
이메일로 사직서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서명이 안되어 있고 사유도 '개인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지 물었더니 묵묵부답이고 연락을 차단한 것 같습니다.
합의했던 퇴사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상태인데,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고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서명이 없다고 하나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해서 보냈다면 그 이메일 자체로 사직에 대한 의사를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자발적 사직처리로 했다가, 상대방이 문제삼아 다투게 되면 해고여부로 다투게 퇴는 것이므로 둘 다 준비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예컨데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처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자발적 사직이 아니더라도 사규에 의한 무단결근 10일을 충족하여 통상해고 처리한다는 식으로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메일 수신확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직서의 내용대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이나 해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가 되었을 때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의 계정이 틀림없다고 판단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즉각 퇴사 처리하거나 1달간 무단결근 처리 후 퇴사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구두로 한 합의도 효력은 있으므로 되도록 합의에 따른 퇴사사유로
처리를 해야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괜히 4대보험 허위신고 및 해고시 부당해고 등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출근명령을 하신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시고 그 답변에 따라 대응을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