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식기소 통지서받기전 맞고소(무고죄)이전에 원래 친했던 지인이 다툼으로 인해 처음에 저를 폭행,공갈협박으로 저를 고소했으나 전부다 허위였고 그에대해 저의 증거자료도 제출했고 상대방이 제가 때렸다고 주장하는 cctv 영상도 제가 대신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은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않고 대면조사도 거부하여 증거없음으로 불기소가 났습니다 이에대해 정말 억울했으나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이후 그 지인은 저를 싸운 그날 제가 메신저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으로 이제서야 그것으로 두번째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식기소 문자가 온상태이나, 통지서는 집으로 날라오지않은상태입니다 저는 이전 이건으로 이전에 불기소난 사건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상대방도 벌금또는 고소취하등 합의를 이끌어내고싶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와 약식기소통지서를 받기전에 맞고소를 해야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맞고소를 해야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