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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나아가는순록

제법나아가는순록

24.05.20

약식기소 통지서받기전 맞고소(무고죄)

이전에 원래 친했던 지인이 다툼으로 인해 처음에 저를 폭행,공갈협박으로 저를 고소했으나 전부다 허위였고 그에대해 저의 증거자료도 제출했고 상대방이 제가 때렸다고 주장하는 cctv 영상도 제가 대신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은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않고 대면조사도 거부하여 증거없음으로 불기소가 났습니다 이에대해 정말 억울했으나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이후 그 지인은 저를 싸운 그날 제가 메신저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으로 이제서야 그것으로 두번째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식기소 문자가 온상태이나, 통지서는 집으로 날라오지않은상태입니다 저는 이전 이건으로 이전에 불기소난 사건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상대방도 벌금또는 고소취하등 합의를 이끌어내고싶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와 약식기소통지서를 받기전에 맞고소를 해야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맞고소를 해야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0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전에 상대방이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건과 무고죄 고소건은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맞고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어느쪽을 선택한다고 하여도 결과에 있어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다투면서 상대방을 고소하여야 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