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팔을 잡아서 넘어졌는데 저랑 사이가 안좋은 지인이 그냥 넘어진거라고 증인을 섰습니다 저는 전치3주가 나왔구요 cctv에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의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폭행 피고소인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진단서는 이미제출했음 병원비 40만원 물리치료 받은거를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무고죄 피고소인으로 조사받을때 모라고 형사님한테 얘기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 질문자님은 수사절차에서 허위사실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진단서와 치료기록이 존재하고 당시 본인이 넘어지게 된 사정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출 가능한 의료자료를 정리해 수사에 임하면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허위 신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부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발생 경위에 대해 당시 기억과 상황을 기초로 신고했다면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기존 폭행 사건에서 불송치로 판단했다는 사정은 무고 판단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 당시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신고 당시 상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상대의 팔을 잡아 넘어졌다고 본인이 인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경위, 병원 방문 시기, 증상의 경과를 일관되게 말해야 하며 진단서와 물리치료 내역을 함께 제출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 지인의 진술은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이므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의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해당 사건과 관련된 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가능성, 사고 직후의 행동 등을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일정 조정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다면 수사관에게 제출해 객관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인을 무고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실제로 당시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진술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