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계약 파기로 인한 보상청구 가능한가요?A인 저는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어느날 B가 사무실로 사용 하고 싶다면서 PC외에 설치된 에어컨,테이블,냉장고만 사용할테니권리금 300만원에 계약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언제까지 비워드리면 되겠냐고 했더니1월 10일까지 비워달라고 해서 pc를 처분하고 정리중이였는데갑자기 8일에 계약을 할수 없을꺼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이로인해 저는 영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부동산 중개인도 옆에서 계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상가주인도 계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