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계약 파기로 인한 보상청구 가능한가요?
A인 저는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B가 사무실로 사용 하고 싶다면서 PC외에 설치된 에어컨,테이블,냉장고만 사용할테니
권리금 300만원에 계약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언제까지 비워드리면 되겠냐고 했더니
1월 10일까지 비워달라고 해서 pc를 처분하고 정리중이였는데
갑자기 8일에 계약을 할수 없을꺼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영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중개인도 옆에서 계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상가주인도 계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구두 합의가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 파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조건 합의 후 인도 시기까지 특정되어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 중단과 처분 등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책임 또는 신뢰이익 침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구두로도 유효합니다. 사용 목적, 대가, 인도 시기 등 본질적 요소가 합의되었다면 계약 성립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계약 성립이 부정되더라도,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신뢰를 저버린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증 및 청구 범위
입증의 핵심은 합의 내용과 그에 따른 신뢰 행위입니다. 중개인과 건물주의 진술, 문자나 통화 기록, PC 처분 내역,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자료가 중요합니다. 청구 범위는 계약 이행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과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 등 신뢰이익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예상 이익 전부를 인정받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손해의 인과관계와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를 갖춘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 파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계약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손해에서 공제하고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에 대하여 중개인과 상가주인의 진술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