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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나팔새213
착실한나팔새21321.08.10

동업을 하기위해 보증금을 일부 입금 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군대에서 알게 된 A라는 사람과 전역 후 사회에서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일할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 A는 저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그에 응하여 30만원을 선입금을 하였으나 마음이 변해 동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30만원올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실을 구하기 전이였기에 30만원을 돌려줄줄 알았으나 상대방은 제 연락을 회피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난 7개월 후 저는 A에게 다시한번 연락했으나 A는 오히려 고작 30만원 때문에 연락한거냐고 화를 내면서

저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30만원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있는건 이름 + 계좌번호가 끝입니다. 번호는 지워졌더군요 ...

우선은 지금까지 찾아본 대화내용과 입금내역만 첨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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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위 금원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 송금 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금전의 대여금의 성격인지 기타 공동사업의 투자금인지 등에 대해 증거가 필요한데 송금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군대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군대지인의 인적사항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