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베풀어 보증금 더 많이 냈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니 금액 일부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해 드리자면

총 3명이 살고 있고, 계약 당시 A씨 200(문제 당사자), B씨 200, 본인 100 이렇게 보증금을 내고 월세 계약했습니다.

A씨가 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돈을 여러 번 빌려주었는데 항상 갚는 날짜가 밀렸기 때문에 빌려주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계약 당시 본인 사정을 봐주어 더 많이 냈으니 50만원 줘라, 보증금 반반 내자라고 하면서 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알겠다고 계약 끝나기 전에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돈을 꼭 줘야하나요? 계약 당시 나중에 갚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약 때 정한 대로(A 200·질문자 100) 각자 보증금을 냈는데, A씨가 뒤늦게 반반 내자며 5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나중에 갚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면 A씨에게 갚을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계약이 끝나면 각자 낸 만큼 돌려받으니 A씨에게 손해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여지도 없습니다. 빨리 끝내려 '주겠다'고 하신 말은 서면 없이 한 증여(대가 없이 주는 것) 약속이라 민법상 해제하고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A씨에게 무르겠다는 뜻만 분명히 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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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중금 지급 당시 내지는 보증금 비율을 정할 당시에 반환 조건부로 정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반환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 중에 반환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