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가계약 파기 시 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자리에 A가 들어오기로하여 가계약금을 이체해주신 상태이고,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B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A에게 줄 위약금(가계약금의 2배)도 본인이 감당하고, A를 설득해보겠다고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A는 계속 본인이 들어오고 싶어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A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주고, B와 계약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이런 경우 주의해야할 건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위약금을 지급하고 파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이중 파기로 인해서 본인이 손해를 입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