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의 변경 문제 여쭤봅니다!!
저는 임차인이 A인줄 알았던 상태로 A로 명시된 계약서를 받고 계약했는데요 (월세입니다) 오늘 B에서 A로 임차인명의변경을 해야 한다고 미납 요금 내라는 문자가 왔어요
이거 나중에 보증금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만으로 다 이해는 안 가는데요
만일 질문이 A 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전기요금 등의 청구서가 다른 사람 B로 등록되어 있고 미납 요금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 이라면
아마도 B라는 사람이 요금을 내지 않고 이사하였거나 요금은 냈지만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서 B로 고지서가 나오고 A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금이 발생한 사용 기간을 고지서에서 확인하고 실사용자를 정리하고 요금 계산하고
이후 새로 고지서 명의를 바꾸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 명의의 계약서로 계약했고, B가 임차인 명의 변경 요구 + 미납요금 요구하는 상황은 위험 신호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로 반드시 확인하고, 전대차 여부 및 계약 유효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B와 명의변경에 응하기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받았는지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누가 실제 주택 소유자인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을 했던 A가 아니라 B가 집주인(임대인)인 경우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부부관계, 자녀관계, 친척관계, 지인관계, B의 묵인, A의 명의 도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일단 A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B와 계약을 추진하거나, A가 월세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일에 명의변경을 하게 될 경우 계약서도 반드시 수정을 하고 향후 보증금 반납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등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을 하기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여 명시된 임차인이 정말 A 가 맞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같은 정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서면증빙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B가 진짜 임차인이라면 합의서나 위임장등을 요구해서 받아 두세요.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 누구에게 돌려줄지를 확인해야합니다. B와 A 의 쌍방합의된 문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중에 보증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현재 B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A로 변경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