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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키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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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대항력... 이게 맞는 건가요?

A 임대인이랑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음
B 임대인이랑 잔금일에 계약서 새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음

임차권 등기를 B로 올리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A 날짜로 임차권 등기 올라감
보증보험을 청구했으나 허그에서 확정일자를 두 번 받았고, 임차권 등기를 B 기준이 아니라 A로 올려서 대항력이 없다고 함 < 지금 이 상태입니다ㅠ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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