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대인 없는 조건으로 과실합의를 한 거 같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사고 후 우선 대인 접수는 안 하고 경과보고 접수하기로 하였어요 근데 과실이 상대 100:0이 나왔고사고 당일 초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하였어요저희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대인접수하지 않는 조건” 으로 100:0 으로 합의보자면서 일을 처리한 거 같아요어떻게 해야할까요? 진단서 떼서 경찰서 가는 거 말고 우리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가해자는 계속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