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대인 없는 조건으로 과실합의를 한 거 같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사고 후 우선 대인 접수는 안 하고 경과보고 접수하기로 하였어요 근데 과실이 상대 100:0이 나왔고
사고 당일 초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하였어요
저희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대인접수하지 않는 조건” 으로 100:0 으로 합의보자면서 일을 처리한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단서 떼서 경찰서 가는 거 말고 우리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해자는 계속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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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기
본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청구권 행사하기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 기타 손해 입증서류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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