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보험접수후 진행 중인데 보험 회사 대응 문제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고에 관한 과실은 상대가 커서 상대가 가해자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물 대인 처리 과정에서 우리보험사는 특별히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인지 답변도 성의없고 확인해달라는것도 안해주고 너무 소극적입니다.

저는 구상권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험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줄이고 싶은 마음인데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게 보험사에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 및 보상담당자의 업무 처리 대응은 대동소이합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분 입장에서는 본인사고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보상대인담당자는 미결건이 100건 내외, 대물담당자는 그이상 미결건을 담당하고 있는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보험사 내부민원을 통해 담당자 변경요청을 하실수 있으나 옆자리 앉아있는 동료가 맡기 때문에 큰 효과를 장담할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구상권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험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줄이고 싶은 마음인데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게 보험사에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 이는 보험사의 문제는 아니고 ,담당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담당자의 관리자 통상 센터장이 되는데, 센터장에게 연락하여 담당자 변경 및 세부적인 안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한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보험사 내부 민원 voc(고객 수리)에 불만 접수를 해서 개선을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권을 부담한다는 표현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과실비율이 확정되어 일정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에 따라서 치료받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허나, 과실비율 자체의 이의제기를 원하신다면

    분심의 통해서 과실비율을 재평가가능합니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