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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황여새155
반가운황여새15524.03.06

접촉사고 시 손해사정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접촉사고 후 상대측은 무조건 본인측 과실이 없다며 입원에 합의금까지 받아간 상황이며

현재 저는 바쁜 업무로 치료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일주일 넘게)

저희 보험사는 나몰라라 식으로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싶어서 손해사정사를 고용? 수임? 하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 과실 비율 책정, 진행 상황 체크 등 제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니 본 업무 때문에 신경 쓸 수가 없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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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싶어서 손해사정사를 고용? 수임? 하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 과실 비율 책정, 진행 상황 체크 등 제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니 본 업무 때문에 신경 쓸 수가 없네요

    :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수임을 할 수 는 있는데,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결국 분심위등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심위진행은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별도로 비용을 들여 수임을 할 실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