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4주전 음주운전 하고 당하였고, 2박 3일 입원 후 지금은 통원 치료중 입니다.

Mri촬영 후 M코드 디스크 포함 3주 진단서 나왔고, 가해자가 지금 형사 합의 시도중입니다.

근데 보험사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합의 태도도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하기가 싫기도하고 전문가한테 맡겨보고 싶기도 한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는지 또는 손해사정사 님과 상담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회사 관련부분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형사합의금등 개인합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보험사와 상대하는 민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는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변호사만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금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수금 및 수임료를 줄 정도의 실익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는지 또는 손해사정사 님과 상담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보험사의 합의는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고,

    가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가해자가 감면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이는 가해자의 합의의사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되고, 소송이 아닌 손해사정으로 통해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