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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똑똑한지빠귀186
똑똑한지빠귀186

교통사고 합의 및 청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동승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피해자입니다.

차 세 대가 얽혀있고, 다른 두 차량이 서로 과실인정을 못해서 분심위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병원치료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고 후 3주가 지났음에도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오네요.

4일쯤 됐을때 자기가 상대 대인 담당자라며 치료 잘받아라 하고 전화 왔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1) 원래 분심위 조정까지 끝나고 과실이 정확히 나온 후에 합의자체가 진행되고, 그때 연락이 오는건가요?

2) 제 개인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이 청구도 합의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건가요?

3개월 이상 소요될거 같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원래 분심위 조정까지 끝나고 과실이 정확히 나온 후에 합의자체가 진행되고, 그때 연락이 오는건가요?

    :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경우 분심위 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해볼수 있습니다.

    2) 제 개인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이 청구도 합의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건가요?

    : 이는 가입한 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자부상(자부치) 담보의 경우에는 보상처리후 보상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지급 합의하실 게 아니라면, 천천히 치료 받으시면 되시고, 아니면 심사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2. 운전자보험 청구할 때 서류 중에 지급결의서 달라고 해서 귀찮으니깐 한번에 하긴 해요.

  • 질문자님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과실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인 합의는 가능하며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하여 합의보자고 하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자부치)는 분심위 종결 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

    받아서 운전자 보험에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과실확정이 되어야 합의 가능하나 100% 피해자인 경우 또는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과실확정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의 경우 자동차보험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