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안녕하세요. 몇주전에 아파트 단지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대요.
각자 보험사 부르고 기다리는대 상대방이
이러저리 피하고 말도 잘안해서 음주운전
의심되어 경찰신고하여 경찰관 도착후
서로 음주측정해서 상대방이 음주가
나왔습니다. 각 보험사 도착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접수해줬고요.
제차량에 저포함 4명 탑승.
주말이라 월요일에 2명은 병원 3일 입원하였고
입원일 포함하여 약 3주가량 1주에 3일
통원치료 했고 2명은 월요일 부터 통원치료
했고요. 아직 보험사에선 합의하자
연락이 안왔습니다. 초반에는 연락이 왔으나
치료좀 더 받고 싶다하니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요. 경찰서에서도 사고조사 해야하니
진단서 가지고 방문하래서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경찰서에 방문하니
담당경찰관님이 과실 몇 나왔냐길래
100:0 나온것 같다하니 경찰관님 말이
신호가 없는곳에서 사고가 났는대
100:0 이 나올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정한것이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상대가
음주운전이라 인정하고 100% 해준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병원치료 했느냐 입원도 했느냐 해서
3일 가량 입원하고 통원치료 받고 있다 하니까
일상 생활 가능한대 입원은 왜 했냐면서.
블랙박스 영상보면 속도가 느리고 큰사고가
아닌것 같은대 통원치료만 받지 그랬냐는 겁니다..
상대는 병원치료와 차량 수리도 하지
않았다면서... 조서 꾸며서 검찰로 보내고
만에 하나 (마디모?) 뭐 그런걸로 시뮬레이션 해서 저희측 상해인정이 되지 않으면 경찰로
다시 서류가 내려오고 또 조사하고.
그걸 상대보험사가 알게되면
제가 입원하고 통원치료 받은 병원비를
제가 다 토해내야 한다고 그러는대
이게 맞는말인가요?
진단서와 주치의의 입원 치료 소견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이 보험 사기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에 하나 (마디모?) 뭐 그런걸로 시뮬레이션 해서 저희측 상해인정이 되지 않으면 경찰로
다시 서류가 내려오고 또 조사하고. 그걸 상대보험사가 알게되면 제가 입원하고 통원치료 받은 병원비를
제가 다 토해내야 한다고 그러는대 이게 맞는말인가요?
: 마디모라 함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국과수에서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는건으로,
전제인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가해자측에서 보상을 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할 의무가 없는 병원비를 지불했으니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즉,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