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보험사가 합의금을 더 못 주겠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6.23일에 차대차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출근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상대방 차주 번호만 받고 현장 이탈했고 퇴근 후 보험처리 하였으나 상대 측에서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을 끝까지 거부해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 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올 때까지 통원치료 3-4주 다녔습니다.
과실은 상대100
본인 0 나왔고 자료 모아서 상대보험사 측으로 직접청구 보냈습니다.
그 후 대인담당자는 배정이 됐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치료비 외 다른 금액( 위로금이라던지 향후치료비 등) 은 지급불가 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인적피해는 따로 기재를 안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시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 또한 피해자측 주장인거지 확실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향후치료비 또한 의무지급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저는 몇년전 직업군인 생활 했을
당시 훈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수술 후유증도 있습니다. 이번 접촉사고로 인해 수술부위에 지속적인 약한 통증과 척추 쪽 통증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뭘 더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의거하면 최소 13-14급 은 나오는데, 상대보험사 측은 그것 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상대 보험사의 센터장님께도 연락이 와서 대화했는데, 회사 내규에 따라 20만원 위로금 외 다른 금액은 지불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눈에보이는 외상이 없다한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존재하고, 본인 보험사 내규보다 책임보험 상해구분이 더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제가 여태 쓴 치료비와 위로금+시간 , 향후 치료비 등 여러 기회비용을 합쳐 200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결렬했습니다. 여러 선례들을 찾아봐도 전치2 주 진단받은 분들도 150은 받던데, 제가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난감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 기준이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염죄로 경증의 경우는 합의 위로금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금감원 민원으로도 그렇게 나왔다면 보험사에서는 더이상 지급할 의사가 없는것 같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금을 적게 제안하는 편이기 때문에 200만원에서 결렬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례와 비교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본 후에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기간은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긴 기간의 진단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과잉 진단은 피해야 합니다.
일을 쉬면서 발생한 휴업손해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신고서 등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진단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보상금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협상 전에 반드시 전문의에게 가능성을 문의하고 필요시 진단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시하는 금액이 낮다면 비슷한 사례의 합의금 평균 시세를 조사해두고 현실적인 기준선이 마련되도록 합니다. 합의금 협상이 잘 안된다면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 여의치 않다면 금강원에 민원제기를 해서 적정한 합의금인지를 맡겨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금강원에 연락한다고 하니 바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부상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보험회사에서는 환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12~14급 경상환자들에 대해 대인지급을 거의 안하다시피 하는 보험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안타깝지만 보험사에서 강경하게 지급을 거절한다면 간단하게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의 추가진료를 깐깐하게 보는것으로 개선하여 4주이상의 치료는 의사의 치료소견과 함께 구체적인 의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도 이전에 받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졌구요..
실제 효과가 있는 치료가 계속되고 이에 따른 증빙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치료는 얼마든지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 치료를 우선 꾸준히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보험사에 어필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셨기때문에 경찰서와 금강원 그리고 상대보험사의 홈페이지까지 민원글을 올리시고요. 경찰에게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및 각종 치료비 세부내역서를 복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이 잘못말한 것이 있는데 병원에서 발금한 진단서가 인적피해에 대한 확실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뭐가 확실한 사유인지 따질 수 있고 인적피해가 났다고 피해자진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든 크든간데 접촉사고 났는데 대인을 접수안해주다니 상대방 차주가 뭘 모르나보네요. 그리고 선생님차의 블박을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상대가 12대중과실을 범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12대중과실 종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지 금지위반, 무면허 운전 입니다.
만약 상대차주가 이를 어겼다면 형사처벌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3~4주의 통원치료와 함꼐 상대방 차주의 100% 과실이 잡혀있는 상태이며, 이전의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고생을 하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보험사의 대인접수를 거부한 것등을 볼때 쉽게 보장을 받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럴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8조에 따라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대한 보상 등의 항목에 대한 소액사건의 민사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의 경우 의사의 소견 등이 필요하며, 휴업손해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실제 수입 등이 고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합의금의 200만원은 먼저 부르는 것 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