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지만 대물 접수 허용, 대인 접수 거부

2022. 01. 19. 23:42

최근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에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다가 놓쳐서 후방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보험사 현장 담당관 조사를 통해 가해자: 본인 = 100: 0 판정과 가해자 측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물 접수는 알겠다고 하였으나 대인 접수는 너무 경미하다며 가해자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물론 경미하다고 생각하나, 다음날 아침 저는 요추, 목, 어깨 쪽에 통증을 느껴 한방병원을 내원했고 제 사비로 병원비 + 약값 + 진단서 발급을 처리했습니다.

그날, 바로 의사 진단서 (통원치료 2주) +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너무 경미한 사고라서 잘못하면 보험 사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에게 겁박을 줘서,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1. 지금 이 상황이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단지 병원비를 청구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2. 경찰관 말은 무시하고 교통사고 확인서 를 발급받고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될까요?

3.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고 조사 내용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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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기로 되기위해서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자비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걱정하실 필요없이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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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지금 이 상황이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단지 병원비를 청구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사고가 원인이되어 치료가 요한다면 보험사기의 성립은 이한건으로 볼떄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유형의 반복과 구간을 감안해서 생각보아야 합니다.)

      2. 경찰관 말은 무시하고 교통사고 확인서 를 발급받고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될까요?

      경찰관의 의견은 조사가 이루어지기 의견이기 떄문에 몸이 아픈것이 맞다면 접수하고 피해자 직접 청구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3.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잘처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 01. 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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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주면 되는데 거부한다면 결국 경찰 신고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가해자측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고가 얼마나 경미했는지는 모르나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보험 사기 전력이 있거나 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 사기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2022. 01.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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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지금 이 상황이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단지 병원비를 청구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 이 부분은 상대방이 마디모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관 말은 무시하고 교통사고 확인서 를 발급받고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될까요?

          : 교사원은 해당 조사관이 조사를 완료해야 발급되는 것으로 일단 사고처리를 하신후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기다려 직접청구를 하실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상대방이 마디모를 신청할 경우 마디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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