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대인접수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차중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측 과실 100으로 초반에 대인, 대물 접수 없이 차량 수리 후 청구하는 걸로 마무리 됐었지만, 약 30분 정도 후 뒷 목과 허리 어깨에 통증이 있어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였다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였고 마디모 신청하겠다며 경찰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당일에 통증이 심해 집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상대가 우선 대인 접수를 하여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처음 가해자 대인 담당자가 전화로 마디모 신청을 했으니 상해 없음 나오면 다 뱉어내야 한다며 협박식으로 말하더군요.
차량의 파손 상태는 제 차(경차)후방 센서 및 도장 깨짐으로 수리비 5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상대 차량(준중형)은 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졌구요
경찰 조사관분들도 블랙박스 확인하시더니 가해 차량이 세게 박았다고 말 하며 이때까지 마디모 신청시 결과지 답변이 애매하게 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ex. 사람의 신체 조건 및 상황에 따라 상해가 있을 수도 있음)
이럴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대인 접수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저는 진짜 아프고 진단서(처음 2주 받고 연장?진단서까지 받음)도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가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만약 대인 접수가 취소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마디모 결과를 보고 대인접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인접수가 취소가 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며 소송시 진료기록등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대인 접수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저는 진짜 아프고 진단서(처음 2주 받고 연장?진단서까지 받음)도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가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 네 마디모 결과에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대인접수가 취소될 수 있고, 기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차종, 진행속도, 사람의 신체조건, 탑승위치, 탑승자체, 충격정도등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대인 접수가 취소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위와 같이 대인접수가 취소된다면 마디모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