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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시원한바람산들196
시원한바람산들196

교통사고 가해자가 신고했어요 경찰에서 오랍니다

3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사고가났어요

상대방은 1차로에서 2차로 나는 3차로에서 2차로

변경하다 상대방 좌측범퍼랑 내 운전석과 뒤좌석문

까지 끓혀었요

당시 내가 조금당황해서 그자리에서 차른

조금이동했어요 그후 보험회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고요 물론 아주조금이동한것도 얘기했고요

둘다 렌트카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병원진료받는다고 하고

경찰에도 사건접수를 했다네요

해서 경찰에서 조서를 확인하자고 연락와서

경찰서에 방문해야되는경우네요

내 보험사측과 렌트카업체에서는 과실비율이

상대보험사와 합의되어 비용청구가 왔네요

저희측이 4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보험사와 그렇게 합의되었네요

경찰에가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올까요?

상대방이 수긍못하고 계속 억울하다 하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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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형사와 민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손해배상에 대한 것으로 금전적인 부분인데 이는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연동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수긍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셔서 추가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서 출두요청한 경우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상대의 사고접수가 있으므로 경찰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민사는 관여하지 않고 형사적으로 잘못을 했는지만을 조사합니다. 형사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범칙금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행정적 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많이 놀라셨을텐데 안정을 취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사고는 동시 차로 변경 사고이며 아마도 질문자님이 선진입을 하여 기본 과실 5 : 5 에서 질문자님이 40%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의 경우 과실이 높은 가해자에게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나 보험사의 과실에 따라 경찰에서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가해차량 피해차량은 따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로도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은 없고 상대방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경찰에가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올까요?

    상대방이 수긍못하고 계속 억울하다 하면

    어떻게될까요?

    우선 정식으로 경찰사고처리가 되는 경우 보험사 과실협의는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간 과실협의사항만으로 질문자에게 과태료부과가 안된다 할수는 없으나 보험사가 질문자의 과실을 4로 보았다면 질문자는 피해자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긴하나 안불정도의 과태료는 부과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긍을 못한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까지도 진행될수 있습니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