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수당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입사한 지 현재 약 1년 9개월 되었고, 작년 1월 초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회사에서는 입사 당시부터 연차 26개를 한꺼번에 부여했고, 이 26개를 입사 후 3년 동안 사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회사 설명으로는 1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합쳐 총 26개를 미리 부여한 것이며, 3년 차에는 별도로 새로운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3년 차 이후부터 매 년마다 연차가 지급된다 하고요..제가 궁금한 점은 2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퇴사 시점까지 회사에서 처음 부여한 26개를 전부 사용하지 않아 잔여 연차가 남아 있다면, 그 남은 연차에 대해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회사에서는 3년 차 이후 발생한 미사용 연차(15개+a)는 퇴직할 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2년을 채우고 퇴사를 할까 생각중이라 26개 중에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연차를 쓰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업무하는 과 특성상 사람이 없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