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만65세 도달 시점 )일용근로자로 동일 공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현장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고용센터에서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어서 불가”라는 답을 들었습니다.다만 실제 상황은 조금 애매합니다.• 동일 사업(동일 공사명, 동일 현장)에서2024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반복 근무24년12월 25일~25년2월 17일까지 현장이 겨울이라 공사중단으로 근무x• 일용직 특성상 매달 근로내역신고 → 자격 상실/취득 반복• 만 65세 도래일: 2024년 12월• 65세 이전부터 해당 현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었음• 65세 이후에도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형태로 근무고용센터에서는 형식상 중간에 1달 반정도 쉰 기간이 있어“65세 이후 신규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일용직의 형식적 상실·취득 반복이실질적인 계속근로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들어서요.👉 질문 요약입니다.1. 일용직의 월별 상실·취득이 있는 경우에도동일 현장 계속근무라면65세 이전 자격 유지로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2. 있다면• 어떤 근거(행정해석 / 판례 / 실무 기준)로 인정됐는지3.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