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만65세 도달 시점 )
일용근로자로 동일 공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현장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고용센터에서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어서 불가”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은 조금 애매합니다.
• 동일 사업(동일 공사명, 동일 현장)에서
2024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반복 근무
24년12월 25일~25년2월 17일까지 현장이 겨울이라 공사중단으로 근무x
• 일용직 특성상 매달 근로내역신고 → 자격 상실/취득 반복
• 만 65세 도래일: 2024년 12월
• 65세 이전부터 해당 현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었음
• 65세 이후에도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형태로 근무
고용센터에서는 형식상 중간에 1달 반정도 쉰 기간이 있어
“65세 이후 신규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일용직의 형식적 상실·취득 반복이
실질적인 계속근로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들어서요.
👉 질문 요약입니다.
1. 일용직의 월별 상실·취득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현장 계속근무라면
65세 이전 자격 유지로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2. 있다면
• 어떤 근거(행정해석 / 판례 / 실무 기준)로 인정됐는지
3.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로는 공백없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이 경우 근무하지 않은 날이 공백기간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겨울이라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중의 휴업수당이나 타업 종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