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척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한 증빙안녕하세요. 장모님 조합아파트 부담금을 위해 1억정도를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은 쓰지않고, 조합으로 제가 직접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두가지 인데요. 1. 장모님이 현재 소유중이누아파트를 팔아서 갚으실 예정인데, 혹시 증여세 발생시 차용증 없이 제 원금을 갚은게 차용증 없이 가능할까요? 장모님계좌로 입금하지 않아서 애매할거 같긴한데요. 이미 6개월 전에 입금한거라 지금 차용증을 써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만에하나 장모님 사망시에 제 아내가 아파트를 상속 받을거 같은데요. 아내가 한정상속으로 상속받으면 제가 빌려드린 돈 부분은 제하고 상속세가 나올까요? 이를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정도면 될지, 담보를 잡아놔야할까요?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