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척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장모님 조합아파트 부담금을 위해 1억정도를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은 쓰지않고, 조합으로 제가 직접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두가지 인데요. 1. 장모님이 현재 소유중이누아파트를 팔아서 갚으실 예정인데, 혹시 증여세 발생시 차용증 없이 제 원금을 갚은게 차용증 없이 가능할까요? 장모님계좌로 입금하지 않아서 애매할거 같긴한데요. 이미 6개월 전에 입금한거라 지금 차용증을 써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만에하나 장모님 사망시에 제 아내가 아파트를 상속 받을거 같은데요. 아내가 한정상속으로 상속받으면 제가 빌려드린 돈 부분은 제하고 상속세가 나올까요? 이를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정도면 될지, 담보를 잡아놔야할까요?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쓰시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내역이 있을 경우, 채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