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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잘먹는우유
정말잘먹는우유24.11.18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시 궁금한 점 몇가지

1.
현재 6억4500만원 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8000만원은 제 자금으로
7000만원은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에게 빌리고
4억 9500만원은 대출 받아서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 7000만원 빌릴때 차용증을 작성했었는데 무이자에 분기별 1회납으로 작성했고 맞춰서 이체했으며 따로 공증은 안받았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거래신고 소명서에 작성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와 실제 거래에 사용된 자금 출처가 많이 다릅니다

중간에 결혼식과 전세사기로 인해 계획이 많이 달라졌는데 해당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3.
현재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 같은 집에 전입신고 후 동거 중인데 같이 돈 모아서 대출 이자나 중도상환을 계획중입니다

이때 큰돈이 오고가면 그에대한 차용증도 계속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주만 대출이자를 납부하는것이 아닌 세대원도 같이 대출이자를 갚는것인데 이것도 증여로 보는지가 의아해서 질문합니다

4.
1억 증여 후 혼인신고하면 공제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필요 서류나 증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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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 전혀 없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이며 실제 자금출처만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3. 혼인신고를 안하셨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셔야 합니다.

    4. 직게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고 2년 이내에 실제 혼인신고를 하시면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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