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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섹시한쌍봉낙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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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제출된 차용증과 다르게 상환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버지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몇달 뒤 부동산 실거래 소명 요청이 와서

작성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함께 제출했는데요.

당시에는 2년 만기 이자 2프로로 원리금을 갚는다고 작성했는데요. (2년 후에 또 연장할 생각이었음)

무이자로 매달 117만원씩 10년동안 원금 상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가량 30만원씩 이자 이체하다가

저번달부터 117만원씩 원금을 갚아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혹시 모르니 10년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