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원 소명자료 자기자금(예금액)금액관련
부동산원 소명자료 작성 관련입니다
저와 와이프 공동명의 매수이고
예금잔액증명서를 계약금지급일 1일전~잔금지급일 1일 후로 설정하여 제출하는데 계약금 지급 1일전에는
자금조달 계획서상 금액보다 미달하나
잔금지급일 전 조달된 금액으로 인해 채워지는 경우에
소명에 큰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설정된 기간 내 정당하게 조달된 자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일 기준으로 잔고가 세팅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실제 총 자금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