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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자료 작성시, 예금 잔액증명서 '계약금 1일전'은 어느기준?(토지거래허가구역)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내려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라 가계약금을 a억, 허가 받은 후 남은 계약금 b억 (a>b)을 낸 상황에

전자계약서로 한번 더 바꾸면서

기준일이 세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 때 , 금융기관 예금액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해

'계약금 출금1일전' 을 뽑아야하는데

1. 가계약금 출금 1일전

2. 허가 받은 후 남은 b억 낸 출금 1일전

3. 전자계약서 바꾸면서 낸 출금 1일전 (실제 돈 이동은 없음)

어떤 기준으로 내야하나요?

실질적으로 가계약금이 제일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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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미리 지불했다면 가계약금 기준으로 잔액증명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사실상 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자금에 대해서만 소명가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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