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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물총새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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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조정지역)

1.예금,대출등 작성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2.금융기관예금과 현금의 구별. 예금이나 현금이나 같은게 아닌지요?

3.납부한 계약금은 어디에 적어야 할까요? 이미 납부했어요.

4.전자계약시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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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예금,대출등 작성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후 추가적인 수정도 가능합니다.

    2.금융기관예금과 현금의 구별. 예금이나 현금이나 같은게 아닌지요?

    ==> 금융기관 예금은 통장 잔고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금은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돈을 의미하는데 통상 현금 또는 예금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3.납부한 계약금은 어디에 적어야 할까요? 이미 납부했어요.

    ==> 계약금 사항에 적으면 됩니다. 이 금액이 현금 또는 예금통장으로 사용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4.전자계약시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시점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잔금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 대금 지불일 기준입니다.

    2. 예. 예금은 인출 기록이나 잔금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현금은 없어도 됩니다. 단 출처에 대해서는 요청한다면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매매 총액 금액만 기재합니다 ( 함께 재출하는 실거래 신고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을 기재합니다)
    4.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기재 내용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은 없으며 작성 제출만으로 행정기관 검토후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참고로 작성후 일부 금액의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예 대출금액 감소, 전세보증금 증가 등) 정정하지는 않고 추후 소명만 가능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은 추정시기로 잡아도 됩니다. 잔금시점으로 잔금이 22년3월이다 라고 하면 잔금에 맞쳐 주택담보대출 ㅇㅇ은행에서 실행할 예정.

    2. 금융기관예금은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현금은 확인불가능하겠죠~

    3. 금융기관예금으로 작성하고 계약금 이체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4. 계약서 작성일로 부터 30일이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려날 우려도 있으니 미리미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