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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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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자금출처계획서에 ...

돈을 빌려준 대상과 부동산 거래 시 빌려줬던 돈을 이체 받지 않고 잔금으로 대체할 경우 자금 사용시 자금출처계획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사용 계획:

    - OO씨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원은 A 아파트 매매 계약의 잔금으로 사용됩니다. 본 대출금은 현금으로 이체받지 않고, 매매 계약 잔금 지급 시 대체하여 지급됩니다.

    ,대출금 상환 계획:

    - 본 대출금은 2023년 7월까지 상환 예정이며, 상환 일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금출처계획서에는 대출금을 받은 사람과 사용 내역, 잔금으로 대체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대출 계약서나 상환 계획서를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자금출처계획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 시 제출을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자기자본에 그밖의 자산에 대여금 상계라고 기재를 하시고

    실제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돈을 빌려준 대상과 부동산 거래 시 빌려줬던 돈을 이체 받지 않고 잔금으로 대체할 경우 자금 사용시 자금출처계획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 잔금으로 대체를 하여도 자금의 성격이 대출금인 만큼 대출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잔금으로 대체할 경우 자금출처계획서에 상환금 대체 지급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체 내역 없이 상환으로 인정되려면 차용증 + 합의서 + 통장 사본 증빙이 필수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재 항목은 자기자금 내의 그밖의 자산 또는 현금 등 기타 칸에 금액을 적습니다. 비고란 기술은 기존 대여금 채권의 잔금 전환 또는 매도인에 대한 채권과 잔금 상계라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합니다. 필요 증빙 서류는 과거에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한 차용증과 당시 돈을 보냈던 계좌 이체 내역과 이번에 잔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계 합의서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주의할점은 돈을 주고받은 통장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의심받아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류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증빙 서류를 제출 대상 지역이라면 해당 자금 항목에 대한 소명 자료(차용증, 이체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