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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닭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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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금융기관 예금액

안녕하세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등기가 날아왔네요ㅠ 금융기관 예금액 5천만원을 기입하려는데 날짜와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5천만원을 만든 20만원 1만7천원 이런거 하나하나 다 적어야 하나요,,,

제출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계약금 출금1일전, 잔금 출금 1일후 내면 되겠는데


소명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적는 란에서 막힙니다. 은행대출도 있고 증여세도 이미 다 신청해서 냈는데 왜 이런 귀찮은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 부탁드립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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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시, 법인이 주택 취득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출처 소명서에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예금잔액 확인서와 출처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소명서에

      첨부하여 소명을 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자금의 예금액에 5천만원으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