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청 부동산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제출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부동산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 제출하라는 등기 받았습니다.
11월 10일에 잔금 치뤘으면
금융기간 예금액 : 총 금액 / 11월 9일/ 총 금액 (메인 통장 1개)
->"예금 잔고증명서" 제출 -> 이 예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까지 일일히 증빙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득증빙 5년치 내면 되는건가요?
주식 매각 대금 : 주식 계좌라서 매일 매일 금액이 달라져서 애매한데 도대체 날짜는 어떤 기준인가요? 주식 매각 대금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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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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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계좌 내역에 대한 잔액증명서, 채무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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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계좌 예금액만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날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명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