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대상 정밀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정밀 조사 공문 받았습니다.
'자금 조달 소명서'에서 '금융기관 예금액'과 '주식 매각 대금'을 작성해야하는데요.
어차피 1개의 메인 통장에서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 전부 나갔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파트 산 금액(가계약금 + 계약금 + 잔금) 전부 들어 있던 메인 통장의 '잔고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메인 통장에 잔금 치루려고 주식도 매각 했었는데, '주식 매각 대금'에도 금액을 산정해서 따로 증빙 해야하나요? 만약에 '주식 매각 대금'에 적어야한다면 관련 증빙 서류들은 무엇들이 있나요? '잔고 증명서'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잔고 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하면 무슨 날짜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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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을 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여 세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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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고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주식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처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매매내역을 제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