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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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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실거래조사 증빙자료제출 잘 아시는 세무사분 계실까요?

부동산 매수 후 한국부동산원에서 날아오는 실거래조사 문의드립니다.

매수자 자료제출 요구 시

자금 이체 위해 사용한 계좌와 자금이 조달된 계좌가 다른 경우 계약 전 후 2주간의 입출금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자주묻는질문에 나와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매수자의 A라는 통장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매도자에게 이체되었는데

그 A라는 통장에 있던 돈은 매수자의 또다른 통장인 B라는 주거래통장에서 이체되어 들어왔고

그 B라는 통장에 있던 돈은 매수자의 자금출처에 해당되는 C라는 사업용통장에서 들어온거라면

A, B, C 3개의 통장 모두 내역을 제출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원 자료에는 그냥 최대한 많이 제출하라고 되어있는 것 같긴 한데

저런식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실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A라는 통장에서만 나갔다면

A라는 통장의 입출금내역만 제출하고 소득금액증명원만 잘 제출하면 추가 소명요구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결국 B랑 C 통장의 입출금내역까지 다 제출하라고 추가 소명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

조예 깊으신 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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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A 통장에서 매도자에게 돈이 나갔고 A 통장에 돈이 B 통장에서 들어왔으며, B 통장에 돈이 C 통장에서 들어온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거래 조사 담당자는 A->B->C 모든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한히 연쇄적으로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조사 시점과 매수자 입장의 소명 준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