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잘 아시는 세무사님 혹은 공인중개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추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 조사 증빙자료 제출 관련해서 잘 아시는 세무사님이나 공인중개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원 실거래 조사 시 요구하는 증빙자료들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 중 공인중개 수수료 영수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에서는 매매가액의 0.7% 해당하는 금액이 적혀있는데요.
실제로는 협의를 해서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협의했고 그 금액만큼의 영수증을 받기로 했는데
추후 부동산원 소명 시 계약서상의 중개수수료 금액과 실제 발행된 중개수수료 영수증 금액이 다를 경우 이를 부동산원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약서에 실제 중개수수료로 수정해서 계약서를 수정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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