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건물 매입 후 회계처리 시 자산포함 금액

토지&건물 매입을 했고 토지는 면세, 건물은 부가세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해당 2건 자산등록 시 아래의 금액 중 어떤 것들을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전부인지 아니면 세금만 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① 법무사 수수료(수수료 상세 내역 : 세금신고대행, 교통비, 일당, 원인증서 작성 등)

② 공과금(공과금 내역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대, 제증명 발급비용,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부대비용(취득 시 실제 들어간 경비)은 모두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무사 수수료 전액은 포함합니다.

    2. 공과금도 전부 포함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처분손실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