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가장우유부단한악어
토지&건물 매입을 했고 토지는 면세, 건물은 부가세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해당 2건 자산등록 시 아래의 금액 중 어떤 것들을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전부인지 아니면 세금만 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① 법무사 수수료(수수료 상세 내역 : 세금신고대행, 교통비, 일당, 원인증서 작성 등)
② 공과금(공과금 내역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대, 제증명 발급비용,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부대비용(취득 시 실제 들어간 경비)은 모두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무사 수수료 전액은 포함합니다.
2. 공과금도 전부 포함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처분손실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