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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코알라156
다정한코알라15621.11.24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관련 회계처리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시 세금계산서(건물), 계산서(토지)를 받게 되고,

그에따라 자산도 건물, 토지로 따로 구분 계상을 하게 되는데

취득세 납부시에 납부액도 건물분/토지분으로 구분하여 자산 등록을 해야하나요 ?

취득세 고지서상에 과세표준은 건물건축비(부가세제외) + 대지비의 합계로 되어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직원 기숙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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