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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벌207
화려한말벌20721.07.12

법인명으로 건물구입시 취득세 회계처리

법인명으로 건물(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업종은 제조이고

해당 비용을 공사비용 설계비용 등등을 투자부동산으로 잡고 있는데 해당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납부 비용도 투자부동산으로 잡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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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담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취득부대비용도 자산계정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등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당기비용처리하는 것보다 취득가가산하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건물구입시 취득세 회계처리의 경우, 보통 법인 관련 차량 구매시 부대비용 발생한 취득세 및 대행수수료등 모두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취득원가에 가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취득 부대비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이 부대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자산의 취득시 취득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투자자산 가액에 합산시킵니다.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는 투자자산가액에 포함시켜 관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