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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

부동산거래신고시 내는 금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이때 거래신고필증을 받거나 검인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거래신고필증을 받는 것과 검인을 받는 것의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납부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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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쪽같은날다람쥐218
      금쪽같은날다람쥐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 입니다.

      검인계약서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차이점

      1. 검인용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는 검인용 계약서가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 됩니다.

      유상, 무상을 따지지 않고 소유권 이전에 등기를 하려면 [검인용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교환, 증여, 판결 등에 검인용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매매도 예전에는 검인용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부동산(주택) 거래신고가 있어서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신고필증으로 검인을 대신 합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은 토지나 건축물, 권리(주택법과 정비법의 입주권)의 "매매"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요구합니다.

      매매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 판결, 증여 등에는 "매매"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하지 않아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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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계약서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검인계약서입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란 부동산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해서도 검인계약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면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며, 검인계약서를 받지 않으면 아예 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중간생략등기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점이 다르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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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신청서류로서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을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인을 해주게 되는데

      이 때,시장,군수,구청장이 검인후 원본과 사본을 둘다 돌려주나요

      아니면사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원본만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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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원본은 돌려줍니다.

      원본만 가져가도 알아서 원본은 돌려주고 복사해서 보관합니다.

      원본1장 사본 2장. 원본 돌려줌. 사본 한장 보관, 사본 한장 세무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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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등기

      첨부서류

      ㅇ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ㅇ매매계약서(부동산계약서)

      ㅇ매도인 인감증명서

      ㅇ매도인의 소유권에관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

      ㅇ위임장-반드시 매도자 인감 날인(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을 경우)

      ㅇ매도인 주민등록등본or초본 - 주소변동내역이 나오게 발급

      ㅇ매수인 주민등록등본or초본

      ㅇ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 - 구청

      ㅇ등록세영수필확인서-구청

      ㅇ토지,건출물대장등본-구청

      ㅇ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등기소 문의 후 /) - 은행(해당은행 아래 참조)

      ㅇ대법원등기수입증지-등기소

      ㅇ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주택 1억이하는 면세)-우체국 등

      ㅇ등기신고자 도장, 신분증

      ㅇ매수인이아닌 제3자가 신고시 가족증빙서류(등본외),매수인의 위임장

      등기소를 방문해서 민원관련 창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준비합니다.

      -전 민원관련 창구에서 부동산 매매등기에 필요한 서류 좀 알아보러 왔다니깐

      필요서류 목록과 등기신청안내서 위임장 양식 을 출력받아 주셨어요~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출력 가능해요~

      공인중개사에게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신청 한다고 관련서류 잘 챙겨 달라고 꼭 얘기해두세요

      (알아서 챙겨주겠지만 그래두)

      매맥계약서-잔금 치룬 후 최종정리해서 공인중개사가 줌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or초본 , 등기필증- 매도인이 준비해옴

      위임장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는게 원칙이나 매수인만 가거나 제3자가 갈경우 필요함

      준비해간 위임장 양식 잘 보고 공란 작성 후 매도인 이름, 주소, 인감도장 꾹~ 찍어 달라고 함

      필요서류 리스트를 갖고가서 빠진건 없는지 잘 체크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었음 구청으로 갑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깐 돈도 준비)

      구청으로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먼저 발급받고

      구청 세무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낼 수 있는 고지서를 받음

      를 발급 받기위해 준비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필요해요~

      구청 해당창구로 가서 토지,건출물대장등본 각1부씩 발급 (전 수수료 1600원 들었어요)

      취,등록세 고지서를 가지고 등기소로 갑니다.

      민원창구로가서 고지서를 보여주면 사야할 채권 금액을 알려줍니다.

      가까운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중앙회)중 한곳을 들러 해당 창구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러 왔다고 하곤 등기소에서 알려준 채권 금액을 얘기하면

      채권매입후 다시 매도한 차액금을(걍 은행에서 달라는 금액) 지불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구청에서 받은 취,등록세 고지서로 세금 납부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세급 납부했다는 영수증)를 받습니다.

      등록세는 당일 꼭 납부해야 되고 취득세는 납기일까지만 내면됩니다.

      은행 4시까지 가야 채권 매입가능합니다.

      대한민국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 1억 이하라 면세되었어요.

      요렇게 준비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다시 등기소로 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시고 모든서류 정리해서 첨부하셔서 신분증과 도장을가지고

      해당 창구로 가셔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비용 (건당 14000원) 지불 후

      등기이전신청 하시면 샐프등기 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부동산 포시'란은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증을 보고 똑같이 작성하시면 되고,등기연월일은 부동산 첫 계약서 작성한 날짜-매매계약서 참고 등기의무자-매도인 , 등기권리자-매수인에 관한 내용기제 부동산 시가표준액-매입금액 채권매입금액, 채권발행번호-채권매입필증 참고

      등록세, 교육세-등록세확인서 참조 그 외 작성란등 잘 모르는건 등기신청하는 창구로 가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된 등기는 별이상없음 2-3일 후 매수인 본인이 신분증 가지고 등기소로 찾으러 가면 본인 명의의 집이 생기게 됩니다.

      구청, 은행, 등기소... 등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야돼서 번거롭긴 하지만

      어럽지 않으니 샐프등기 도전해보세요 몇십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