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교환거래 교환매매 차액 발생시 실거래가 신고 여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교환거래 교환매매 차액 발생시 실거래가 신고 여부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교환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대신 구청 검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따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 교환에 대한 검인, 차액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모두 해야하나요?
만약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한다면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교환거래 교환매매 차액 발생시 실거래가 신고 여부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교환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대신 구청 검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따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 교환에 대한 검인, 차액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모두 해야하나요? ==> 차액을 신고할 필요는 없고 교환되는 각각 물건에 대해서 실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한다면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비조정지역에서 6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