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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잘먹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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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상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일자 문의드립니다!

토허제 구역이라 1차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토허제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2차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서류 발급일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토허제때문에 1월 중순 약정서를 쓰고 약정금을 지불한 뒤, 2월 중순 계약당일에 약정금을 돌려받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송금을 한 상황인데요. 계약서 작성일자 전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뽑으려니 돈이 부족한 상황이고(약정금을 매수인에게 이체한 후라), 계약서 작성당일로 뽑으니 이체하고 난 뒤의 잔액만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일의 예금잔액증명서와 계약일의 이체확인증을 함께 증빙하면 될까요?

아니면, 약정서를 쓰기전의 일자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서 증빙해도 될까요? 약정서는 공식 계약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약정서 첨부 없이 예금잔액증명서를 토허제 전 예금잔액으로 발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이체확인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정 걱정되신다면 1번 자료와 함께 약정서 기준 잔액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