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님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우려상황 : 처가 경기도 외곽 청약에 당첨이 됨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음증여세 미신고가 마음에 걸림..혼인신고한 날짜 : 2023/07/10 총 증여액 : 9800만원 입금 (남편 모 : 4800만원 남편 부 : 4000만원)세부 내역 금액 이미지 참고절세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17차량가액 : 5000만원 남편모와 남편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함(지분 남편 모 99: 남편1)남편 모 -> 남편 3300만원 입금2. 24년 이후 개정 후 혼인기간 2년 이내 1억 비과세 혼인신고 : 2023/07/10 2025/07/09 남편 부/모 에게 이체를 다시 한 후 25년7월9일 이내로 다시 받고 신고하여도 무방한가요? 타 세무사 문의 시 답변 : 금액이 크지 않고 공동명의 차 구매한 이력이 있기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그래도 걱정되면 조삼모사이긴 하나 다시 부/모에게 이체 후 다시 받고 신고하면 비과세 1억이기에 절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