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의드려요!

육아휴직 시작 3/30~

  • 2026년 3월 1일 ~ 3월 29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150만 원을 초과하며, 해당 소득이 3월 31일에 입금되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이 3월 30일인 경우,
    →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3월 1일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보는지,
    → 아니면 3월 30일 이후 발생한 소득만 기준으로 보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순수익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매출-비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시작 후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 전에 발생한 소득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발생 시 급여 수급 제한 여부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휴직 기간과의 겹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소득을 판단할 때는 실제 돈이 통장에 들어온 '입금일'보다 **'노동을 제공하거나 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3월 1일 ~ 3월 29일 발생 소득은 육아휴직 시작일(3/30) 이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입금,정산일이 아닌 실제 근로나 사업으로 소득 활동을 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비록 입금은 휴직 기간인 3월 31일에 되었더라도, 이는 휴직 전 근로의 대가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150만 원이 넘더라도 이 건 때문에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3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따집니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휴직 기간 중 취업(사업소득 발생 포함) 사실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3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30일 이전 소득이 31일에 입금된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메모하거나 담당자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