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 3항에 의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삭감이나 지급 제외 없이 전액 됩니다. 다만 소득 발생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등을 통해 얻은 월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