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사업소득 발생시 질문..

육아휴직 기간에 프리랜서 사업 소득으로

월 입금액 기준으로 150만원 초과만 안되면

육아휴직 급여 삭감, 반납, 지급제외 없이 양쪽으로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였고, 근무한 시간 또한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을 초과하거나 15시간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 3항에 의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삭감이나 지급 제외 없이 전액 됩니다. 다만 소득 발생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등을 통해 얻은 월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부업)는 가능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자영업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취소되거나 삭감되지 않고 정상 지급됩니다.

    • 소득 기준: 노무 제공 또는 자영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일 것

    이는 계약 금액(세전)이 150만 원 미만이어야 안전합니다.

    • 근로시간 기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

    ​💡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와 프리랜서 소득을 둘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5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1주 동안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