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사업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1. 휴직중에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초과할때도, 안할때도 있게되면

이때 휴직급여는 초과된 달에는 미지급되고 초과 안된 달에는 받을수있나요?

2. 월 150만원이란 세후 입금된 순 금액으류 보나요?

3. 사업소득이 휴직급여보다 많이 초과되더라도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4. 육아휴직 개시 이전부터 투잡으로 사업소득 (월 150만원 미만) 따로 발생하고 있었더라도 휴직과 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5. 그리고 육아휴직은 재직 5개월차에 미리 신청하고

6개월 차부터 개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은 월별로 보며 월 150만원 이상인 달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또는 근로제공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인 달은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50만원 기준은 세후 입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근로소득은 세전 금액, 사업소득은 증빙자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업소득이 크더라도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고용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이 바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4. 육아휴직 전부터 있던 월 150만원 미만 투잡도 신고해야 하며,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재직 5개월차 신청하고 6개월 이상 시기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