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사업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1. 휴직중에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초과할때도, 안할때도 있게되면
이때 휴직급여는 초과된 달에는 미지급되고 초과 안된 달에는 받을수있나요?
2. 월 150만원이란 세후 입금된 순 금액으류 보나요?
3. 사업소득이 휴직급여보다 많이 초과되더라도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4. 육아휴직 개시 이전부터 투잡으로 사업소득 (월 150만원 미만) 따로 발생하고 있었더라도 휴직과 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5. 그리고 육아휴직은 재직 5개월차에 미리 신청하고
6개월 차부터 개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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