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우웅장한튤립
육아휴직중에 부업소득 발생되면 어떻게되나요
육아휴직중에 부업소득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
150만원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받는다고하면 월세도 150만원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직장인 육이휴직 예정인에 임대사업자로 월세 받는경우 육아휴직수당에 문제가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다만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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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50만원의 기준은
1. 근로소득이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세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제되는 보험료나 소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급여지급분에 대한 본인부담분을 공제하는 개념이지, 공제된 실지급액의 임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등 법령상 다른 모든 소득신고도 세전(비과세 제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 한편 사업소득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합계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령상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심사의 확인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보유 부동산 월세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은 임금 등(임금, 수당 등 명칭 불문)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후가 아닌, 지급받는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업 소득이 발생할 때 이를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부동산 임대업 등)은 육아휴직 급여를 제한하는 '근로소득'과는 성격이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한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해당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주에게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임대소득 외에 블로그 운영(원고료 수익), 강의, 프리랜서 작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활동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소득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임금이 아니라, 자산 운용을 통해 얻는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인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은 150만 원이 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이미 등록된 사업자로 월세를 받는 것은 육아휴직의 목적(자녀 양육)을 저해하는 '취업' 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행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현재 임대업을 운영 중이며, 이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임"**을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04-07).
따라서 월세가 15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