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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 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을 때 지속적으로 3개월이상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자가 소득이 있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면 육아휴직 사용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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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을 때 지속적으로 3개월이상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는 것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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